대한병원협회는 병원에 해당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으로 적용해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제조업, 음식점,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일반영리업체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부담증가로 경쟁력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현행 병원의 일반용 전기요금(계약전력 1000kw이상, 서울지역 기준)은 kw당 6300원으로 교육용 전력 4970원·산업용전력 5180원에 비해 높다.
가스요금도 병원은 주택·난방용 중 업무용 난방요금인 ㎥당 554원으로 취사용(537원)·일반난방용(543원)보다 높으며, 산업용 454원은 물론 영업용1(음식점·주점·다과점 등) 545원, 영업용2(목욕탕·스포츠시설·폐기물처리 공정용 등) 502원보다도 비싼 편이다.
병협은 국민건강을 돌보며 생명을 지키는 필수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이 비용증가 뿐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로 날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공과금이 타산업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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