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협, 성명서 발표 "건강한 관광도시 위한 길"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최근 제주도가 주요 도로나 관광지 등 실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금연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금연구역 확대는 선진화를 보여주는 세계적 추세로, 제주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04년 8월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흡연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협은 또 "성인 흡연율이 15% 이하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5% 이내로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싱가포르도 금연법을 제정,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외금연은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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