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산율 적용안 마련…4월1일 시행 될 듯
가격(수가)을 결정하지 못해 보험급여 적용시기가 늦춰져 온 식대가 빠르면 4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영양사협회·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관계자들과 식대수가 마련을 위한 3차 실무간담회의를 개최하고 기준수가에 4가지 항목에 한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일반식·치료식·멸균식 기준수가를 정하고 특별관리·선택메뉴·영양사수·직영관리 등의 항목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기준수가에 가산항목을 적용하는 식사 이외에 환자가 원할 경우 특별식에 대해서는 비급여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식대 기준수가를 적용하는데 있어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급식 관련 시설인력 등 조건을 충족시키고 ▲식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식·치료식·멸균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일반식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단순한 유동식·연식을 포함해 영양기준량에 따라 균형식사가 제공돼야하며, 밥·국을 제외하고 김치를 포함해 4가지 반찬 이상의 식사가 제공돼야 한다.
또 치료식의 경우 질환치료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질병 상태에 맞는 식사가 제공돼야 하고, 질환에 따라 영양소 또는 조리법이 변경(케토식·저염식·당뇨식·신장질환식·간질환식·저지방식·반모식·저단백식 등)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기준수가에 가산항목을 두도록 한 것과, 환자가 비급여인 특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부터 실시한 의료기관의 식대가격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할 경우 빠르면 4월 1일부터 수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