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대식에서 제약회사들은 병의원과 제약회사간 발생되는 리베이트·랜딩비 및 처방전 발행에 답례하는 금품제공 등 부조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발견돼 고양시의사회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의사회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했다.
고양시의사회는 또 병의원-약국간 담함금지·불법진료행위 근절·의사품위 손상 행위 근절 등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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