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음성서비스 불법전송 혐의...윤리위 회부 검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일 박한성 의협회장 후보(기호 8번)의 휴대폰 음성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리고 '경고' 처분했다.
박 후보는 지난 달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로부터 첫 경고를 받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3일 오후 4시 20분 휴대폰 음성서비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 홍보물을 전송했다"고 밝히고 "휴대폰 음성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홍보관련 선거운동 사안'을 위반한 행동이며 이에 대해 중지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박 후보를 회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선관위는 "휴대폰 음성메시지 역시 음성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문자서비스가 함께 전송되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정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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