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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현 규모 유지해야"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 규모 유지해야"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3.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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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결과
오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서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3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법은 올해 종료되는 한시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날 최병호 보사연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이 발표할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최소한 현재의 국고지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예산기준 지원규모 산정에서 결산기준 지원규모로 전환하는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의 국고지원 규모를 줄이면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파생될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현재의 포괄적인 지원방식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계층을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계층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며 "다만 국고지원금의 사용처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고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반회계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간 용도를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지원의 적정 규모와 관련, "현행 국고지원 규모를 법률상 기준인 지역재정의 50%(결산기준)를 준수한다면 총재정의 23% 내외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고지원방식에 대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즉 ▲지역보험 재정의 50%를 유지 ▲직장·지역 구분없이 총재정의 일정률을 지원 ▲국고와 직장사용자가 총재정의 50%를 부담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본인이 전체 보험재정의 50%를 보험료로 부담 ▲총재정의 일정률로 하되 국고지원의 대상항목을 지정하는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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