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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정보통신이용료 큰 폭 준다

의료기관 정보통신이용료 큰 폭 준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03.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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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하나로텔레콤 신규 가입 때 월 20~30% 할인
의협 등 의약5단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정 체결

▲ 28일 있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 협정. 사진 왼쪽부터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 김재정 의협회장,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대표.

회원들의 전자청구(EDI) 및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정보통신이용료를 크게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28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하나로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약5단체 회원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일종인 '하나로텔레콤'에 신규로 가입할 때 월 20~30%까지 서비스 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Lite XDSL 요금의 경우 원래는 한달에 2만8000원이지만, 회원은 요양기관이나 가정에서 이보다 22.6% 할인된 가격인 2만1672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1~5년 단위로 정기계약을 할 경우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게 돼 할인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요양기관은 오는 10월 EDI 방식이 XML 포털 서비스로 바뀜으로써 EDI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 사용료마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가입비와 모뎀 설치비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요금은 개통 다음달 사용분부터 부과된다. 가입상담 및 문의를 위한 창구는 조만간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의협 등 의약5단체는 2005년 11월 전국 요양기관에게 질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상호협력사업을 진행, 지난해 12월 요금할인율·서비스 지역범위·지원분야 등을 고려해 하나로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협정 체결식에는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 의약5단체장 및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뭉치면 회원 혜택이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5개단체는 지난 28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하나로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회원들은 향후 저렴하고 질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에게 사업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들어봤다.

- 앞으로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

회원들이 단체계약을 통해 매달 서비스 이용요금의 20~3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EDI 청구방식이 변경돼 EDI 사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까지 할인받으면 회원들의 통신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 이번 협정 체결의 의의는?

이번 사업은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최초로 민간분야에 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뭉칠수록 힘은 커지고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에서 의료계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 있나?

회원들이 저렴하고 질높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는 화상진료 등 e-health 관련 부가서비스를 개발, 활용폭을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또 서비스 요금 할인 대상과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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