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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개설병원 근무는 '자격정지'

비의료인 개설병원 근무는 '자격정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2.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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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사 2명에 패소 선고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지 살폈어야"

자신의 근무하는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강 모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병원에 고용될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운영자들의 말만 믿고 고용된 행위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에 비춰 보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의 처분에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가 비의료인이 설립한 기관에서 행해질 경우 지나치게 영리 목적에 치우치는 등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4년 모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 고용돼 일하다 이 병원이 면허대여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돼 각각 1개월 15일씩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행 의료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의료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약 비의료인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 대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 사건처럼 면허를 대여하지 않았고, 불법 의료기관인지 모른채 단순히 근무만 했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53조의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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