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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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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
복지부 콜센터, 의료법·건강보험 Q&A 전담

새로 달려는 간판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이 약을 썼다가 삭감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진료현장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궁금한 문제점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뤄온 '129' 서비스를 보건의료분야 전반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야 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9'는 현재 소득보장·복지서비스·건강생활·긴급지원 등 분야별 상담반에 100여명의 상담원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건강보험제도 상담은 129(3번)에서 담당하며, 의료기관 간판을 비롯한 의료광고에서부터 의료법·약사법 등 각종 법령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세부 상담분야는 금연·영양·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암환자 지원·예방접종·정신보건·구강보건·의료법·약사법·식품위생법·보건의료인 시험·의료분쟁·공공보건·혈액정책·생명윤리·한방정책·건강보험제도 등이다.

콜센터 관리지원반에 근무하는 홍성욱 씨는 "129번에 전화하면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며 "행정처분과 과태료 민원은 물론 건강보험급여 상담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상담을 하고 있으며, 학대·자살·응급의료 관련 신고상담은 24시간 내내 운영하고 있다. 업무시간 이후의 일반상담은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시 시내통화료를 부과하며, 시내통화권역 초과요금은 129에서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행정부서별 민원이나 상담을 129번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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