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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분쟁 줄이려면 철저한 기록관리 '필수'

자보분쟁 줄이려면 철저한 기록관리 '필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2.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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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7차 의료정책포럼 개최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 집중분석

▲ 16일 열린 자보 분쟁 의료정책 포럼.

환자를 수술하고도 수술기록지에 마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청구로 매도당하고, 기소까지 당해야 하는 문제점 투성이 자동차보험제도에 의료정책연구소가 메스를 들이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오후 7시 동아홀에서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를 주제로 17차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자보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임준호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분쟁의 형사화 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산소호흡이 필요한 마취 수술을 하면서 산소호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취 수술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마취기록지상 산소흡입에 관한 사용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청구라고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직된 손해보험회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자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재함으로써 허위부당진료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청구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청구 업무를 분리하거나 위탁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보험청구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청구를 둘러싼 분쟁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보 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과 관련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승윤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날 '자동차보험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성과 외상성이 중요시되고, 환자가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전제로 최상의 진료를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질병에 대한 비용 최소의 보편적 진료만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 책임연구원은 현행 자배법 하에서 의료기관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보받을 것 ▲진료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길 것 ▲진단방사선 등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것 ▲환자의 입퇴원 진료와 관련한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엔 보험사에 통보할 것 ▲동의서 발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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