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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있어야 '카듀엣' 급여 인정키로

고지혈증 있어야 '카듀엣' 급여 인정키로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2.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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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없는 고위험환자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복지부, 급여기준개정안 고시…약가는 1390원으로

위험인자가 여러 개인 고혈압환자라도 고지혈증이 없을 경우 카듀엣을 투여하면 전액 환자부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카듀엣(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의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이 약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고시는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21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는다.

카듀엣은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의 복합제이나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 고혈압환자의 경우 지질 수치와 관계없이 심장병 예방효과가 있어, 고지혈증이 없는 환자에게도 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 두 질환의 급여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카듀엣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효과가 '치료'보다는 '예방' 목적이 강해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판매사 한국화이자측은 당초 카듀엣을 단순한 고혈압약+고지혈증약이 아닌 고위험군 고혈압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약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이번 고시내용은 회사측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고지혈증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완화 추세와 관련, 이번 고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든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고지혈증치료제의 가이드라인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일단 이를 반영한 후 차근차근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체 스타틴에 대한 기준 완화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카듀엣이란 특정약에만 미리 낮아진 추세를 적용시켜주기 애매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고시내용은 그나마 환자부담이란 형식으로라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점에서 긍정적이란 의견도 있다.

백상홍 가톨릭의대 교수(강남성모병원 심장내과)는 "위험인자가 최소 3개 이상인 고위험군 고혈압환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장기적 발병률 감소를 고려하면 환자부담이란 조건을 상회하는 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 관계자 역시 "현재로선 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라며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향후 어떤 형태로 또 언제 바뀔지에 따라 긍정적 의미인지 혹은 부정적 의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듀엣의 약가는 두 단일제를 합한 가격(노바스크5mg 525원, 리피토10mg 1242원) 1767원보다 저렴한 139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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