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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자동차보험 이것만은 주의하자!

자동차보험 이것만은 주의하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2.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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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자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6일 오후 7시 '자보 분쟁, 누가 주범인가?' 포럼 개최

자동차보험 진료를 둘러싼 분쟁 발생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모두 압수, 방어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반면에 보험회사의 자료는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 '기획-현행 자동차보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통해 현행 자보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제시했다. 연구소는 건강보험 환자와 자보 환자의 진료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성 및 상해부위의 다발성에 의한 것이 가장 큰 반면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편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사기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임의삭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보험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을 모두 압수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자보진료시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에 대해 전산이나 팩스 등을 통해 지급의사 유무·지급한도 등을 통지받도록 하고, 진료기록과 판독소견서 작성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분쟁 발생시 형사사건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업자·의료기관·환자 등의 의식개선을 통해 자배법상의 민사적 해결절차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날로 늘어나는 자보 분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6일(목) 오후 7시 의협 3층 동아홀서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기로 했다.
 

※ 다음은 자보를 취급하고 있는 의료인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자보 환자 진료시 지체없이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보 받는다.

▲분쟁에 대비해 진료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촬영 등 검사결과는 판독소견서를 작성한다.

▲환자의 입퇴원·진료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 통보한다.

▲동의서 발급에 신중을 기한다.

▲심의가 제기된 때에는 답변서를 기한 내에 작성한다.

▲수가지급 연체에 대한 이자지급을 확인한다.

▲보험회사의 부당삭감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자보수가에 관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압수수색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료기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진술서 서명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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