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국가가 국민의 생애 주기별 질환의 치료 및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다빈도 질환 등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종류를 선정, 발표토록 했다.
또 이렇게 발표한 질환의 치료와 예방, 근절을 위한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급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급여대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강'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했다.
안 의원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병 양상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와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건강증진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져야 하며, 국가의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 정책의 개입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실제로 2004년도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천식, 혈관운동성 알레르기성 비염 등 3종류의 환경성질환 환자는 698만3087명으로 2004년 주민등록 인구수의 14.4%에 해당되는데, 이들 중 1~14세 어린이 환자가 전체의 44.7%(312만2382명)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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