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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자 '한의사 CT 반대' 파장 확산

복수면허자 '한의사 CT 반대' 파장 확산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2.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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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당신들도 한의사인데 배신감…철회해라"
동서의학회 "헌법소원에 한의협 반대의견서 서운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최근 법원에 한의사의 CT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사건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한의사협회와 복수면허자들의 학회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일 복수면허자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서울고법 CT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진짜 법원에 접수됐나" 한의협 확인

한의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의협은 이번 탄원서가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에서 복수면허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사실에 주목하고 단순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직접 법원에 접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에서 법원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kmatimes가 다시 확인한 결과 범의료한방대책위 실무자가 7일 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이에 앞서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와 소송에 미칠 영향을 문의하는 전화를 세번 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중립적인 복수면허자들 발언에 한의계 '화들짝'

한의계 개원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의대와 한의대 과정을 모두 거친 복수면허자들의 발언이 가지는 중립성과 무게감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복수면허자들이 한의사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라며 위기감과 동시에 섭섭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분위기가 미묘하게 흐르자 복수면허자들의 학회인 대한동서의학회에서 해명에 나섰다. 동서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이번 탄원서는 학회 공식입장이 아니며 학회 회원 8명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학회 총무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이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학회 정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수면허자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반대라니"

그러나 동서의학회 측은 동시에 복수면허자의 진료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당시 한의협에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더라도 한쪽만 표방할 수 있고, 표방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경우 행위는 가능하지만 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4년 12월 복수면허자 윤모 씨 등 5명은 이러한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의협과 한의협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의견서에서 복수면허자들에게 양쪽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며 반대했고, 당시 동서의학회는 이에 크게 실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여러 차례 논의 후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헌법소원은 아직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동서의학회, 중심잡기에 한동안 고심할 듯

한의협은 앞으로 이번 탄원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동서의학회를 상대로 한의계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로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서의학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협이 복수면허자들에 대한 견제 심리를 버리고 지난번 헌법소원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쉽게 성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모종의 빅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동서의학회로선 한의계 입장만을 옹호하는 공식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치열한 갈등을 촉발한 이번 CT 소송을 둘러싸고 국내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틈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들 '양손잡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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