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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말 안 듣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2.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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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원장 지시에 따르지 않던 말썽장이 환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급기야 환자는 링겔주사를 맞다가 자기 맘대로 주사를 꽂은채 입원실 밖으로 나가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의료사고라며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  

의사에게 경과관찰의무가 있듯이 환자에게도 진료에 협력하고 의사가 시키는 말대로 잘 행동해야할 의무가 있다. 판례는 환자가 링겔주사를 꽂은 채 밖으로 나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과실책임을 부정하였다.

그 이유는 담당의료진이 환자가 주사를 꽂은 채 주사병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 넘어질 경우까지 예상하여 환자 옆에 꼭 붙어 지켜 서서 환자의 일거일동을 관찰, 간호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조심해서 행동해야 할 환자 측의 의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병원의 담당간호사나 담당의사가 위 환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환자의 협력의무와 관련된 또 다른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의사의 종합병원 전원 권유를 무시하고 근처 의원에 다니면서 증상이 악화된 책임이 초진 의사에게 있다는 사건에서 였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 내지 그 가족에게 상처 부위의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료상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환자나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그 환자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환자가 그 권유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전원해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이러한 의사의 권유의견을 따르지 않아 생긴 악결과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취지이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도 적극적으로 의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사례이다.

옆길로 새는 이야기 좀 하겠다. 요즘 항생제 처방률 높은 병원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스운 일이다. 공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고 집계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의사 말 안 듣는 환자가 많고 약 복용을 지시대로 하지 않아 내성이 높아진 국민성을 면밀히 보았다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을 의사책임으로 돌리는 의도로 작성된 통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의사 말 잘 안 듣는 환자 명단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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