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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절대 부적격" 여 "부적격 사유 인정못해"

야 "절대 부적격" 여 "부적격 사유 인정못해"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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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채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8일 인사청문회 3차 질의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작성키로 했으나, 보고서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 미납 등 12가지 부적격 사유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장관으로서 '절대 부적격'이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적격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절대 부적격'이란 표현도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회를 거치며 양당 간사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돼 9일 열린 본회의에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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