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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실태 공개 확대…의료계 반발

항생제 처방실태 공개 확대…의료계 반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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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공개 판결에 대해 복지부 항소 포기
주사제·제왕절개 분만율 높은 기관도 공개될 듯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전국 병의원별 항생제 처방실태가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1월 5일 참여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항생제 처방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바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는 소송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2월 2일)에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의 병의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구를 통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병원과 의원의 항생제 처방 실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종합병원·병원·의원), 의원 진료과목별(소아과·내과·이비인후과 등)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처방실태에 공개에 대해 의료계는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이고,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는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가 자칫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를 깨뜨리고 오해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안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주사제·제왕절개분만율·항생제·허혈성 심장질환 적정성 평가 등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해 사용지표가 낮은 상위 기관에 한해 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사용지표가 높은 하위 기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보험의약품 선별 등재방식·약가산정을 위한 세부 인정기준 마련·고가약 억제 및 저가약 활성화, 처방건당 약 품목수 감소 유도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어서 의약계는 물론 제약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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