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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부작용 국가책임 첫 인정

수혈 부작용 국가책임 첫 인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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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적십자사, B형간염 걸린 환자에 7천만원 배상 판결

대한적십자사가 수혈로 인한 질병감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수혈을 통해 B형 간염에 걸렸다며 유 모양(4세) 가족이 국가와 대한적십자사, 수혈 받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대한적십자사는 원고에게 총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B형 간염 등에 감염되지 않은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와 그 산하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헌혈 받은 혈액의 적격 여부가 적법하게 검사, 확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11월 모 대학병원에서 분만예정일보다 약 3주 일찍 태어난 유모양은 출생 당시 심장 이상이 발견돼 수술을 받으며 3차례에 걸쳐 수혈을 받았다. 이후 2003년 12월 유모양의 혈액검사 결과 B형 간염이 발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로 인한 수혈 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B형 간염 보균자와 말라리아 환자가 헌혈한 혈액이 환자에 수혈된 사례가 드러나는 등 혈액관리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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