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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일양 등 과대광고 행정처분받아

광동·일양 등 과대광고 행정처분받아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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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유래의약품 아토피치료등 미허가 효능 광고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과대·허위 광고한 제약사 및 화장품 업소 8개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8일 인태반유래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광동제약, 일양약품 등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조치를 받은 회사는 광동제약·일양약품·유영제약·롯데제약 등 제약사 4곳과 헤브론·뷰티아이샵·다음온켓쇼핑·베스트클리닉 등 화장품 업소 4곳이다.

광동제약은 뷰라센주에 대해 주름제거, 아토피질환 염증 및 통증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인정돼 판매업무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양약품은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아토피, 통증치료 등)을 기재,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월을 처분 받았다.

유영제약 및 롯데제약도 각각 베라센주와 프라쎈액에 대해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않은 창상치유 촉진, 항피로작용 등 효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그 동안 일부 업소에서 인태반유래의약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를 부추기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마련한 인태반유래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건강한 인태반 사용 의무화 추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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