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68년 정신위생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왔으며, 정부는 정신요양원이 정신질환자를 비의료적, 비인도적으로 처우하는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정이후 두차례의 개정을 통해 법령 곳곳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주도적 역할 참여 내지는 지도감독권을 없애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정신과전문의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올 1월12일 개정 정신보건법이 공포되고 7월12일 시행되면서 정신과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됐으나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사태로 인해 의료계 전체에서는 잠수돼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지난10월24∼25일 열린 정신의학회 총회에서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의료발전을 위한 정신보건정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법 제10조(정신의료시설의 설치)·법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부문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 이것은 비의사직인 요양원의 심리치료사, 정신간호사, 사회사업사가 단독으로 이 업무를 수행토록 요양 치료쪽에 비중을 두고 이를 허용한 것이다.
민성길(연세의대 정신과학)교수는 “이번 개정 정신보건법이 기존에 우려했던 인권차원의 조정은 잘 된 편이나 전문가인 의사의 역할을 축소시켜 복지·재활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질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신의학회 정은기법제이사도 비의사직인 정신전문요원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이 3년 정도로 이들이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없이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역정신보건사업을 국가의 의무에서 부터 민간에게로 위임하고 비전문가에게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귀시설의 설립을 통해 국가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면허를 인정한 최고의 전문가인 정신과의사를 소외시키는 조항들이 들어 있어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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