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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변경

내일부터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변경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1.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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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

오는 2월 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야간에 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오후 6시~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2388원~4569원, 약국의 경우 684원~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고,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추가해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안·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중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다. 그 사유도 '급성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야간진료가 활성화되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 야간가산료(30%) 적용 항목

구 분

의 과

약 국

적용 항목

(30% 가산 항목)

진찰료

  - 초진 : 11,120원(의원) ~

           15,230원(전문종합기관)

  - 재진 : 7,960원(의원) ~

           11,830원(전문종합기관)

기본조제기술료 : 160원

복약지도료 : 570원

조제료

  1일분 1,550원

  2일분 1,730원

  3~15일분 2,040원

  16~30일분 5,020원

  30일분 이상 7,070원

* 환자가 내원하여 접수한 시점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인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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