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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자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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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받는 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운영해 줄 것을 전국 병원에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 2003년부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할 것을 꾸준히 권장해 왔다. 현재 44개 병원에서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복지부 집계를 보면 2004년 한해동안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391을 통해 신고접수된 건수는 6998건이다. 2003년 4983건에 비하면 약 40%나 증가했다.  1391이 아닌 일반전화로 신고했거나 주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는 사례까지 합치면 아동학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 신고된 건수가 모두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이 많은 것만은 틀림없다.

학대받고 있는 아동이 주변에 있는데도 이를 적극 신고하는 분위기는 아직 조성돼 있지 않아 아쉽다. 2003년의 경우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정작 신고의무자가 1391에 신고한 사례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했다.

남의 집안 일에 간섭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아동학대 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선 안된다.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대 받은 아동에게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학대 받고 자란 아동이 성장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아동학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곤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은 당연히 신고의무자로 지정됐다.

아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에 대하여 스스로 지켜 낼 힘이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의료인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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