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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 관련단체 배제 '비난높다'

SIG, 관련단체 배제 '비난높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1.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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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 회의에 의료계 배제…합리적 절차 거쳐야
DUR통해 의약품에 대한 약사 권한 확보 의혹

▲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특별관심그룹(SIG)에 관련단체·학회 관계자들을 배제해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식약청·진흥원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의약품특별관심그룹(SIG)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단체·학회 관계자들을 배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SIG를 구성·운영하면서 의협 및 의학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SIG는 제2차 e-Health 전문위원회에서 운영키로 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또 지난 1월 17일 7차회의에서는 ▲의약품 정보 DB구축 및 표준개발(의약품에 대한 허가정보·의약품유통 바코드·건강보험 EDI청구코드·전자의무기록 표준코드 등을 연결하는 표준개발) ▲의약품 지식기반 구축 추진(약물상효작용·용량적정성평가·주사제 배합금기사항 등 주요문헌을 근고러 모듈화된 지식기반 프로그램 년차적으로 개발)을 주요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신약개발 관련 정보체계 구축 ▲의약품 허가사항 관련 정보체계 개선(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의약품 생산실적·공급내역·구입내역·사용내역·제품정보 등에 대한 국가적 통계 인프라 구축으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추진(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수집·의약품 사용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주요 현안문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의약품정보위원회 및 산하 3개 분과위원회(의약품표준분과, 의약품코드분과, 의약품지식기반분과)를 구성·운영해 예산을 확보키로 하고, 의약품코드분과에서는 의약품 정보 DB구축 및 표준개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지식기반분과에서는 약물상호작용·용량 적정성 평가 등 의약품 지식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의약품지식기반분과는 실질적으로 DUR(약물경제성평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EHR 실행 모듈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번에 걸쳐 SIG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식으로 관련단체 및 학계에서 위원 위촉을 받지 않고 약사회-복지부 관계자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의료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DUR 기준마련은 중요한 문제이고 기준 설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SIG 정도의 차원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므로 관련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적절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IG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계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비록 병용금기 의약품일지라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에 의해 처방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DUR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며 "의협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DUR은 후향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된 것을 수집·검토한 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의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향적 DUR(처방을 내리는 시점에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세계적으로 후향적 DUR은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약사회가 DUR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권한을 가지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DUR에 있어서 약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의약품 처방을 할 때 약사가 동일장소에 있어야 100%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기관분업하에서는 불가능하고 직능분업에서나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관계자는 "SIG는 정부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정책들을 파악하고, 예산중복투자 문제와 각각의 사업을 교통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 밝힌 뒤 "DUR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나온 것으로 의료계의 참여가 그동안 불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DUR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의료계 및 의학회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같은 불만이 거세자 2월 중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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