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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융자사업 실시

복지부 재정융자사업 실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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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응급의료기관 시설·농어촌지역 병상 확충 사업
복지부, 재특·농특·응급의료기금 사업 2월 25일까지 접수

농어촌·응급의료·요양병상 등 취약한 의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06년도 요양병상 확충(재특, 200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 확충(응급의료기금 70억원), 농어촌지역 병상 확충(농특 25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융자를 받고자 하는 병원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2월 25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융자대상기관을 추천해야 한다.

융자대상은 의료기관 및 금융 전문가 등 5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대한병원협회)에서 1차 심의 후 복지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선정결과는 3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요양병상 확충

공급 과잉인 중소병원의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장기요양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50~600병상의 병원과 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바꾸거나 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 필요한 자금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병상 및 시설의 공급량이 부족하고, 급성병상의 과잉 공급으로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융자는 기능전환의 경우 병상당 1000만원씩 총 15억원(의료장비 포함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병상 모두를 전환할 경우엔 30억원까지도 가능하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로서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신축(증축 포함)할 경우에는 병상당 2000만원씩 총 30억원(의료장비 포함시)을, 의료장비는 7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2006년 1/4분기 5.06%=금리 4.06% + 금융기관 수수료 1%)를 적용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중소기업은행이다.

 

▲응급의료기관 시설 확충

양질의 응급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확충사업은 올해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건립 및 장비 확충(5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 확충(15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5억원) 등 70억원의 기금이 배정됐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3.5%(취급수수료 1% 포함)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급된다.

권역 및 전문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 및 특수질환자 전용 치료시설 건물건립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비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의 개선·확충비가 지원된다.

 

▲농어촌지역 병상 확충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수요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요양병상 기능전환 포함) 및 노후장비 교체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따라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군지역이나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8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융자대상 사업별(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의료기관 종별(병원·의원) 융자금액 배정은 융자신청 현황을 감안해 평가위원화를 거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의료기관 개보수는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 후 8년(의원은 3년 이상 활용시) 이상 경과하고, 시설 및 설비 등이 낡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의료장비 보강 및 교체의 경우 병원은 품목당 1000만원(의원 5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포함)에 대해 지원되며, CT·MRI·맘모그라피는 제외(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저주파치료기·초음파영상진단기)된다.

농특 융자대상 지역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도농 통합시(단, 수도권: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 도청소재지:춘천·창원,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농통합시 지역:남양주·평택·용인·천안·익산·여수·포항·구미·창원·마산·진주·김해 등은 제외하되 통합시안의 읍·면지역은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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