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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재판 변론 열려…결과는 6월께 나올 듯

CT 재판 변론 열려…결과는 6월께 나올 듯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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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 첫 변론 진행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경돼 선고 늦어질 전망

한의사 CT 사용과 관련한 항소심 첫 변론이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제8특별부)는 당초 서초구보건소에서 한방병원을 상대로 CT 설치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다음 변론기일을 3월 31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변론 절차를 끝냈다.

재판부는 "한방병원에서 CT 설치를 신고할 때 접수증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나 방사선사 이름을 적게 돼 있었을텐데, 어떻게 해서 신고필증이 나가게 된 것이냐"며 "당시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 이러한 사례(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 측 대리인인 여상규 변호사(법무법인 한백)는 "이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초구보건소에서 신고필증을 발부한 것은 담당자의 실수며, 현행법상 한방병원은 CT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항소인인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들과 대한영상의학회 측에서 최병인 회장·김동익 총무이사·차상훈 의무이사가 참석해 진행 상황을 주시했으며, 보조참가인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뉴스분석

CT 항소심 결과가 연이은 재판부 변경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2005년 1월 K한방병원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사실 조회와 자료 제출 등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이 다소 지연돼왔다.

20일 항소심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자료는 이미 충분히 제출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선고날짜를 잡는 대신 다음 변론기일을 정했다.

여상규 변호사는 이날 변론이 끝난 후 "법원 인사가 2월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변론일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간을 더 늘려 잡아 3월 31일로 정한 것은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선고는 6월 중순이나 하순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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