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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65일 급여제한 해제

오늘부터 365일 급여제한 해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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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수 365일 초과시 급여제한 폐지
無耳·小耳 환자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전환

▲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해 온 '요양급여일수 상한제'가 16일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초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365일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여일수 상한제 폐지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의료진 입장에서도 날짜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급여일수 상한제는 2001년 불거진 건강보험 재정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고혈압·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과 입원 투약일수를 제외하는 등 예외규정이 늘어남에 따라 제외자가 97%에 달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이들 예외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의 만성질환자로 불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폐지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6세 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기준'을 손질, 6세 미만인 자가 입원해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특례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을 개정,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은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함께 진단명을 동시에 고려키로 했으며, 의약분업 대상 환자에 대해 의사 소견을 첨부토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의료급여 환자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인정기준을 개정, 스트레치 15분 실시조건을 삭제키로 했으며, TPI와 다른 부위에 물리치료를 실시했을 경우 둘 중 하나만 인정해 오던 것에서 1회에 한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적 국소 뇌혈류량 측정의 인정기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변항원검사의 인정기준을 신설, 요양급여의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 ~ 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해 온 무이(無耳)·소이(小耳) 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을 보험급여로 전환,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들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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