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조체계 강화
위원회 운영예규 제정·확대 재구성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두 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운영예규 제정과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및 6개 전문분과위원회를 확대·재구성했다.
또한 두 기관의 부장급(센터장)이 담당하던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관장급(질병관리본부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격상시키고 위원회 인적 구성도 의대 및 수의과대학 교수들로 확대 보강했다.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는 2004년 4월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6개 전문분과위원회는 ▲탄저·브루셀라 전문분과위원회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전문분과위원회 ▲인플루엔자·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전문분과위원회 ▲공수병·광견병 전문분과위원회 ▲일본뇌염 전문분과위원회 ▲CJD(v-CJD)·BSE 전문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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