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30~50%
인적·물적 피해 세대 6개월까지
예기치 못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세대 가운데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및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만 3650세대에 월 3억2000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감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인적·물적 피해 세대는 6개월, 한 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이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키로 했으며,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늦춰주기로 했다.
보험료 경감지역은 ▲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도(강릉) ▲충남(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당진) ▲전북(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포항, 영덕, 울진) ▲경남(통영, 김해, 밀양) ▲제주(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등이다.
복지부는 2005년 4월 고성 산불피해, 2004년 3월 충남 폭설피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피해,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등 1999년 이후 7회에 걸쳐 21만여 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