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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송 이사의 '사업장 현황 신고 가이드'

고광송 이사의 '사업장 현황 신고 가이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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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신고해야…비보험 수입 많으면 특별히 신경써야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국세청 통보…누락되지 않아야

사업장 현황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모든 병의원은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의 수입액과 시설현황 및 종업원 수 등을 이달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세무사에게 모두 위임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고광송 이사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때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사 하단에 전문 게재>.

◆안과·피부과·성형외과 등은 집중관리 대상=국세청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안과·피부과·성형외과·산과인과 등에 대해선 수입금액검토표 외에 각 병과별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병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수입금액 누락 여부보다는 관련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반면 비보험 수입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선 수입금액이 누락됐는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수입금액 신고에 더 유의해야 한다.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 누락에 주의=2005년 귀속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신용카드 결제액처럼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탈세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하는 사례는 신고소득에 비해 본인이나 부인 명의로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따라서 신고소득이 자신의 재산 상황과 비교해 적당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가이드

 

▲ 고광송 의협 의무이사

Ⅰ. 의사 등 전문직 6800여명 탈루 특별관리

 

  국세청은 2006년 1~2월 중 의사 등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 9,462명을 대상으로 탈루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히고 이중 성형, 지방흡입, 부인과 성형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42명과 의료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 병과 25명에 대해서는 이미 12월 22일을 시작으로 조사가 단행되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유형 및 탈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본조사로써,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가 심한지를 측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병의원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중 의사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성형, 지방흡입,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등은 세무신고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Ⅱ. 개  요

 

  모든 병의원은 1년간의 수입금액을 확정해서 사업장현황(시설현황, 종업원 수, 임차료, 매입액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이른바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함),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서에 수입금액과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해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다. 현재 병의원의 경우 국세청의 집중관리대상이 되고 있는바, 신고 전 여러 가지 주의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 받은 병의원(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발송)의 경우 더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Ⅲ.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주요 신고내용

 

  병의원의 경우 주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병과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주요사항은 수입 금액 검토표를 통해 보고 하게끔 되어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1년간 병의원의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것인 만큼 사업장신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재산취득현황이나 종업원 수, 유명도(TV 출연 및 칼럼기재 등), 병의원 입지 및 면적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며 조사시 신고 소득대비 고액의 부동산 등 취득 사실이나 신고 수입대비 거액의 통장 입?출금 내역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비보험 수입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비보험 수입과 보험적용 대상 중 환자 본인부담금으로서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수령분이 이에 해당하며 2005년 귀속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신용카드 결제액처럼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므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급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2) 보험수입

       건강보험수입, 의료급여수입, 산재보험수입, 자보 및 상해보험수입으로서, 보험수입의 경우 진료 후 보험사 등에 청구하면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결정액이 확정되는데 이 지급결정액을 세무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된다. 즉,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료분에 대한 지급 결정액이 1년동안의 보험수입으로 계상되며 이 때 12월말까지 진료를 완료하여 청구하였으나 지급결정액이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우선 청구액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하면 된다.

 

    3) 기타 수입

       직접적인 진료에 대한 수입이 아닌 진료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예를 들어 입원환자 식대)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주요 매입금액(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금액)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장 시설현황 및 종업원 수

 

     병원 건물이 자가인지 타가인지 여부와 자기 건물인 경우 건물가액과 타가인 경우 임차보증금 금액을 신고하고 기타 특수시설현황 및 종업원 수 등의 주요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4. 기본경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 제 경비 즉, 매달 병의원 유지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보고하는 것이다.

 

  5.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 신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Ⅲ. 수입금액검토표의 주요내용

 

  사업장현황신고서가 수입금액 및 사업장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수입 금액 검토표는 수입금액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주요 경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입금액 검토표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기준자료가 될 수 있는바 신고전 반드시 수입금액 대비 주요의약품 사용량이 적정한지 또한 고가의 의료기기 보유시 관련 진료유형별 수입금액이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비교적 비보험 수입이 많은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경우 각 병과별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할 만큼 국세청의 집중관리 대상인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항

 

     이는 진료실, 수술실, 병실, 대기실 면적과 병상 개수, 고용의사, 외래의사, 간호사 수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명세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준시점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기준시점은 의료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이며 이전에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받은 시점이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 된다. 따라서, 2004년에 진료 등 행위가 완료되고 대가를 2005년에 받았을 경우 이는 2004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완료 전 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 대가 수령시점 마다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2) 부당과다청구로 인한 환수금이 있을 경우

       당초 진료수입을 계상했던 해의 진료수입에서 차감해야 하고 이미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3) 판매 장려금 등을 받는 경우

       약품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은 약품 회사 등이 병의원에 판매 장려금 지급 시 지급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금이 고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검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세액 포함 금액으로 신고해야

       간혹 공단 등에서 보험금 지급 시 3.3%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므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원천징수 전의 총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의약품 및 마취제 등 사용량

 

     의약품 및 마취제 사용량은 이를 근거로 수술 또는 진료건수를 추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둘 간의 비례관계를 염두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병과별 주의사항

 

     비 보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안과,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이들 내용 신고시 주의를 요하고 또한 각 병과별 진료유형별 수입금액을 진료 차트를 기준으로 인원수, 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진료유형별 수입금액 관련 내용과 진료 차트상의 내용이 상이하지 않게끔 보고하여야 한다.

  진료차트는 추후 세무 조사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각 병과별로 살펴보면,

 

    1) 안  과

       고가의 의료기기(엑시머 레이저, 라식 레이저, YAG레이저, Argon레이저, 미세 각막 절단기 등) 보유 현황 및 이와 관련한 진료유형별 인원 및 수입금액

    2) 성형외과

       MEDLITE 레이저, IPL 레이저, YAG 레이저, ERBIUM레이저, 지방흡입기, 소독기, 마취기, 전신 소각기, 다이아몬드박피기, 내시경등 보유현황 및 보톡스, 실리콘, 고어텍스, 하이드로겐, 셀라인 사용량과 이와 관련한 진료유형별 인원 및 수입금액

    3) 피부과

       Vbeam 레이저, ND-YAG 레이저, IPL레이저, He-Ne레이저, ERBIUM레이저, CO2 레이저 등 보유현황 및 보톡스 등 사용량과 이와 관련한 진료유형별 인원 및 수입금액

 

Ⅴ. 신고시 제출서류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수입 금액 검토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검토부표 작성해야 함)

  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Ⅵ. 신고기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금번 2005년 귀속의 경우 2006년 1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Ⅶ. 미신고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

 

  세무서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본사항이 미비,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매출과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장현황을 조사, 확인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미신고 및 불성실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는 우선 병의원이 보유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다.

 

  1. 조사시 기장이 정확하다고 인정된 동일 병과 병의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약품이나 의료소모품 사용량 대비 진료나 수술건수에 의료수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1) 약품, 의료소모품 등 사용량과 진료, 수술 건수와의 관계를 정한 비율

     2)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5. 입회조사(즉, 조사공무원이 일정기간 동안 병의원에 상주하면서 진료, 수술 건수를 체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추산하는 방법

 

Ⅷ.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1. 소득세율 인하

    1천만원 이하 :  8% (개정 전 9%)

    4천만원 이하 : 17%(개정 전 17%)

    8천만원 이하 : 26%(개정 전 27%)

    8천만원 이하 : 35%(개정 전 26%)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기존 병의원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의료비 부담 내역서"도 증빙서류로 인정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총급여액의 15%(개정 전 10%)초과 사용액의 20%로 최저 사용금액 기준변경

 

Ⅸ. 국세청에서 보는 주요 세금 탈루 사례

 

  최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신고소득에 비해 본인 및 부인 명의로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나 소득세 신고 시 신고소득에 본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Ⅹ. 마무리하며

 

  위에서 처럼 사업장현황신고는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응되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신고로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걸 일임하기 보다는 신고 전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위의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반드시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금영수증 제도 등 국세청의 수입금액 양성화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들이 매해 강화되어 실행되면서 보험수입이 높은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이 거의 노출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병의원의 경우는 세무 조사 시 수입금액 누락 여부보다 관련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아직도 비 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의 경우는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적정한 수입금액 신고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보관되고 있는 진료 차트, 통장 입·출입 내역, 해당 병의원의 유명도, 고액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및 수입자동차 등 취득 내역 등도 세무조사시 중요한 기준자료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Tax plan을 세우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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