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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3:45 (일)
보장성 강화에 1400억원 더 투입

보장성 강화에 1400억원 더 투입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2.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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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급여·비급여 전환
심장·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 10%로 감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급여·비급여로 전환되는 등 본인부담 경감등에 총 14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부담항목(급여·비급여)으로 전환하고,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는 것은 물론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14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돼 운영해오던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총 1060개 항목 중 659개는 급여항목으로 전환(소요재정 600억원)되며, 401개 항목은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은 올해 상반기 483항목이 이미 시행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 완결 조치로서 향후 전액본인부담항목으로 환자가 과다한 부담을 지는 경우는 없어질 전망이다.

집중지원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 종전의 관혈적 수술의 경우에만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했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약 4만3000명, 소요재정 761억원) 했다.

이밖에도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왔던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약 580명, 소요재정 50억원) 된다.

또한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은 입원·외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약 8100명, 소요재정 12억원) 된다.

한편 복지부는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의 면제(45만명, 소요재정 1100억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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