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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미국특허 “2011년까지 유효“

리피토 미국특허 “2011년까지 유효“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12.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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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와 인도 란박시간의 ‘리피토’ 미국내 특허 분쟁에서 화이자가 승리를 거뒀다.

미국 델라웨어법원은 리피토의 주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과 그 염에 대한 화이자의 두가지 특허가 2011년 6월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미국내 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는 2011년 6월까지이며 칼슘염은 2010년 3월 만료된다.

이로써 란박시사는 2011년까지 리피토의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을 수 없게 됐다. 란박시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영국에서도 화이자는 란박시를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영국 법원은 2011년까지 화이자의 아토르바스타틴 독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0년 만료되는 칼슘염에 대한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 내려 화이자가 항소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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