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연내 결정 주장…복지부 가입자단체 눈치보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중으로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조정할 계획이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다.
건정심은 올해 보장성 강화와 관련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 ▲2006년도 중증상병 확대를 미리 시행하는 내용을 이미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은 보장성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의결을 유보했다.
또한 올해 중으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입자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조정은 재정안정화대책 이후 의료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양보했던 사안으로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만큼 이제는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병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오후 8시 이후부터 야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하루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을 제외시키는 것"이라며 "타 직종과 같이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을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 기준을 의료 직종에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불평등한 규제이므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현실에서 토요일은 사실상의 휴일 개념이 되므로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 가산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가입자들이 주간에 의료기관 이용을 할 수 없어 야간에 응급실로 내원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응급실 본연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들이 야간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