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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의약품원료' 관련법 개정해야

'태반=의약품원료' 관련법 개정해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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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13일 태반·제대혈 법안 공청회
'태반 배출 실명제' 도입 제안

태반을 의약품 제조 원료로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이사(조인산부인과의원)는 13일 오전 9시30분 국회도서관 소강의실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열리는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최 이사는 "현재 모든 태반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태반과 제대혈을 의약품 원료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합리적인 법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태반과 제대혈을 의약품원료로 규정하면 유통, 보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선 산부인과에서 태반을 분리·보관할 때, 그에따른 적절한 수가 보상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발제를 맡은 함선애 대한태반임상연구회장은 태반을 배출할 때 발생일자와 의료기관명, 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태반배출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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