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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결산] 심평원 평가후 가감지급 논란

[뉴스결산] 심평원 평가후 가감지급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2.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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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사제·제왕절개분만 등 적정성평가결과를 발표한 것도 모자라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본격적으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컸다.

또한 심사기능보다는 평가기능을 강화시키고, 적정성평가결과를 활용해 가감지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적용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심평원은 지난 5월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양호한) 의료기관 25%(의원 5098곳, 병원 146곳)를 공개했다. 또 9월에는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 179곳을, 11월에는 급성심근경색증 등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적정성평가결과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망률이 양호한 기관의 명단도 지역별로 공개했다.

특히 앞으로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어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은 지난 11월 8일 전경련회관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07년부터 6개 질환을 대상으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평원은 늘어나는 심사물량을 처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종합관리제를 활용한 심사업무만 수행하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패턴을 평가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지출을 억제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적정성평가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이를 이용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통제수단에 불과하며, 오히려 진료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심사를 해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평가를 통해 진료비를 또 다시 가감지급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정성평가를 통해 평균보다 높게 나온 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진료현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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