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18세 미만까지 입원진료비 지원 확대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대상이 '12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아동'에서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 가정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아동의 의료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를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은 건강보험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함에 따라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이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의료급여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2세 이상~18세 미만인 약 2만6000명의 아동이 의료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약 44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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