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지상중계] 의협 주최 장기이식 활성화 심포지엄

[지상중계] 의협 주최 장기이식 활성화 심포지엄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11.29 19:5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 효율성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협 주최로 열린 '장기이식, 활성화 대책은 없는가?' 심포지엄.

지난 2000년 2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 후 장기기증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해외 원정 이식 수술 등 부작용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장기이식 및 기증의 현실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이식과 기증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장기이식, 활성화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복지부, 인센티브 부여 대책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장=복지부는 올 4월 관련 학회와 법조계 등이 참여한 장기기증관리개선 TF를 설치, 11월 4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잠재뇌사자를 발굴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잠재뇌사자를 신고한 이식의료기관에게 지정 장기 1개를 우선 배정하고, 발굴기관이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뇌사자 관리만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등 16개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채용 등을 통해 장기구득기관(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으로 확대·개편한다. 장기기증을 설득한 장기구득의료기관(HOPO)에게는 신장 1개와 지정 장기 1개를 우선 배정하게 된다.

또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비 건립사업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은 이식대상자 선정 업무 이외에 홍보 및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14명(실제 24명 근무중)에서 26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중국 원정 이식 수술 심각… 실태 파악해야

▲김정식 제천서울병원장=국내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지 못해 많은 환자들을 '중국행 러시'로 내몰고 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연간 1000여명을 훨씬 넘는 환자들이 중국에 가서 대부분의 경우 신원을 알 수 없는 장기를 이식받고 오도록 방치된 상태다.

중국에서의 이식은 수술 후 감염 등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육체를 제공하여 한국인의 비용으로 중국 의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을 만들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의사인 제가 가까운 가족의 장기 이식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국내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받고 오는 과정에서 많은 모순점을 느껴 나름대로 약간의 조사·공부와 제가 접촉할 수 있었던 이식에 관계하는 의사·환자·환자 가족들과의 의견교환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기증받은 뇌사자의 장기는 기증받은 병원에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병원에서 이식되지 못할 장기는 다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된다.

국내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때까지 중국 등 외국에 가서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 국가에서 등록을 받아 실태를 파악해 후유증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절대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뇌사자 장기이식은 생체이식과 달라

▲한덕종 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뇌사자 장기기증이 감소한 것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생체이식과 뇌사자 장기이식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뇌사자 장기이식은 생체이식과 달리 응급상황에서 기증하는 장기이식이므로 매매가 관여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어야 했다. 긴박한 시간적 효율이 요구되는 뇌사자 장기이식에 생체이식과 같은 법 기준이 개입함으로써 기증자의 감소를 야기하고 결국에는 해외 원정이식을 야기하게 됐다.

장기 이식의 발전은 내일이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이므로 이를 속히 반영하기 위해선 모법이 되는 법률을 가능한 단순화하고 하위법령과 KONOS 규정에서 장기 이식에 관련된 사소한 그러나 실질적인 사항들을 다뤄야 한다.

노하우 가진 민간단체 적극 활용해야

▲최승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국장=장기구득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감성 프로그램을 운용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장기 이식 업무에 있어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장기구득에 노하우와 소명감을 가진 민간단체를 활용해야한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정보는 등록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언제든지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기증의사를 번복할 수 있어 기증 희망 등록 숫자는 허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현행 법률에서는 기증 희망 등록결과를 KONOS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 일하는 민간 입장에선 업무 가중을 불러오고 있다.

초과수요 해결책은 기증문화 확산 통한 공급 증대뿐

▲박상은 샘안양병원장=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장기이식의 가장 주된 장애물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외국 학자들이 국내 병원의 장기이식 수백례 보고를 접하며 장기의 출처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장기이식법은 완벽하진 않지만 적지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 원정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우선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이식 후의 의학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간격이 있으면 필히 브로커가 개입되고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므로 무엇보다 공급을 올리기 위한 장기기증 캠페인과 기증문화 확산,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해두는 등록제 실시가 중요하다.

본인이 기증 원하면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가능해야

▲박영식 변호사(박영식법률사무소)=현행 법률은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유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족의 권리가 보충적인지 자신의 고유권리인지가 문제된다. 유족이 사체에 대해 갖는 권리는 사자의 인격을 존중해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행사되는 것으로 의무의 성격을 내포한 것이다(유족의 권리는 보충적 성격에 불과하다).

현행 법률은 성년인 장기기증자의 생체이식의 경우에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뇌사자의 경우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유족들에 의한 장기기증의 경우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능 희망 등록자 관리 잘해야

▲이혜숙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자칫 뇌사판정을 많이 내고 결과적으로 뇌사자 장기를 우선 이식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실적이 많다고 소문난 의료기관으로 장기이식 대기환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지부 정책 방향대로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대국민 홍보와 계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KONOS에 등록된 기증희망자 수가 인구대비 0.11%에 불과한 것을 염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처음의 그 뜻을 유지하고 마침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다.

뇌사자 발굴 병원에 장기 1개 배정으로는 부족

▲이충헌 KBS 의학전문기자=복지부가 뇌사자 발굴 병원에 지정 장기 1개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발굴 병원이 원하는 경우 모든 장기를 우선 배정해 동기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근무하게 될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을 위해 KONOS 정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KONOS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뇌사자를 발굴하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키우는 등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높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