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 푸드뱅크, 시·도 단위의 광역 푸드뱅크, 시·군·구 단위의 기초 푸드뱅크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식품기탁자, 푸드뱅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탁식품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책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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