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주차장법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자동차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행자위)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추락방지 시설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블럭 및 펜스 등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시설(정신병원과 요양소, 격리병원은 제외)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