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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도입해야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도입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1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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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행위나 의무 소홀히 한 의사는 재교부 말아야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서 박인숙 울산의대학장 주장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겠습니다."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첫날(18일) '의사의 질 관리에 대한 고찰과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온 박인숙 학장(울산의대)의 말끝이 살짝 떨렸다.

얼굴 역시 상기돼 있었다. 그러나 박 학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분명한 어조로 "의사의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해 의사면허 재교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학장은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의 가장 큰 기준은 의료적인 지식 뿐 아니라 '윤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학장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해 전체 의사가 매도되고 있다” 며 “전체 의사들이 매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의사단체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법으로 "의사면서 재교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보험사기, 허위진단서발급, 과잉진료, 비상식적인 부동산투기, 명백한 의료사고, 검증되지 않은 시술의 무분별한 시행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최신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하고 ▲의사단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면허 재교부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의 의사면허 재교부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 환자에게 혹은 의사 상호간에 비윤리적인 언행을 하거나 의사직업에 대한 품위손상, 의사협회 규정위반, 의무기록 불성실 기록행위 만으도 적게는 1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까지 벌금을 내게 하고 면허 재교부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 의사들도 미국의사회가 자기 식구들에게 왜 이런 조치들을 강력하게 적용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학장은 면허 재교부 외에 연수교육 시간 연장 및 강화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의사 질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의사회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면허 재교부는 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적이 없고 의사회가 설정한 연수교육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수한 회원의 경우 별문제 없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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