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환경부, 의료기관 공기질 관리지침 발표

환경부, 의료기관 공기질 관리지침 발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1.18 18: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 수술실에 '국소환기설비' 설치 바람직

환경부는 18일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입원실·수술실·장비보관실 등에는 국소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일반 환기설비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원내 매점과 음식점, 화장실 등에도 국소환기설비를 설치, 오염물질이 실내 전체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쓰레기와 감염성폐기물은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고, 감염성폐기물은 밀봉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방향제·세정제 등은 어린이보호포장된 제품을 사용하고, 장난감 등 놀이기구도 반드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매트를 설치, 이용객으로부터 유입되는 먼지 등을 차단하고, 실외에 별도 흡연장소를 마련해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토록 했다.

또 가능한 국소환기와 전체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혼합환기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특히 분향소와 접객실·매점·조리방 등에는 국소환기설비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연면적 2000 평방미터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공기질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