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차손 보전 '특별법' 통과
국립병원은 전액 감면될 전망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차관병원들의 숨통이 트이게됐다.
국회는 16일 차관병원의 환차손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9월 30일 발의한 이 법안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금액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관병원에 대해 환차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관지원자금의 상당액을 변제할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미상환잔액의 상환기한을 1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차관지원자금을 연체금에 우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관병원들이 연체금 상환에 급급해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배려했다.
이와함께 차관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의료장비 보강, 요양병상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립의료원 등 국립병원에 대한 차관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국립병원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감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쳐 전액 감면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 차관병원은 연체금 상환→수익 감소→재투자의 어려움→서비스질 저하→수익 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