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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머크사 '피나스테리드 특허 무효' 판결

특허법원, 머크사 '피나스테리드 특허 무효' 판결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11.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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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손배 부담 벗어…마케팅에 주력 방침"
MSD, "이런 결정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지난 2년간 중외제약과 머크사가 벌여온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테리드에 대한 특허분쟁에서 중외제약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지난 3일 특허법원은 머크사의 피나스테리드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2004.9. 14)을 취소했다고 중외제약 측이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9월 중외제약 측이 머크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피나스테리드 화합물은 선택발명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화 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머크사의 한국지사인 한국MSD 측은 "피나스테리드 특허 분쟁이 일어난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과 같은 결정이 나온 적은 없다"며 "매우 당황스런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중외제약은 MSD의 주장(선택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사항이 명확하며 인용발명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에 맞서 "피나스테리드의 특허는 이미 공지된 인용발명과 비교해 선택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사항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인용발명의 화합물과 효과를 비교해 볼 때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선택발명 요건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허 존속기간 동안 제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마케팅 활동도 크게 고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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