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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활용한 가감지급제 도입 논란

평가결과 활용한 가감지급제 도입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1.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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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질 향상" vs 의료계 "진료왜곡 초래"
심평원, 8일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평가결과를 활용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8일 오후 1시30분 전경련회관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오는 2007년부터 6개 질환을 대상으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비 심사로 1차 삭감지급을 하는 것도 모자라 2차 평가를 통해 가감지급을 시도하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급여행위에 대한 보상수준과 심사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이 마련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이용해 진료비를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강도높게 반대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의료표준지침' 마련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환자별 질병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규격화하는 것은 자칫 진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방안'을 주제발표한 심평원 김 윤 평가위원은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비만 증가하고 있다"며 가감지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도 평가에 의한 가감지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감지급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가감지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지료의 적용가능성 검토·가감지급사업 모형 개발·가감지급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폐렴·슬관절치환술·고관절치환술·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우선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희망 요양기관+공공의료기관 참여 권고'를 통해 100여개 기관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준비해 2006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기반 구축, 200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가산지급·감액지급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심평원에 가감지급사업단을 구성하고, 가감지급을 위한 평가자료 확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가감지급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평수(공단 재무상임이사)·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신호(한국의료QA학회 이사)씨는 "가감지급제도는 꼭 도입돼야 한다"며 "상위그룹에 속하는 의료기관만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지 말고 하위그룹에 속해있는 의료기관 모두를 평가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과 병협 홍정룡 보험이사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저수가 하에서 왜곡된 상황의 의료행태를 평가해 보험재정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의료환경은 더욱 왜곡될 것"이라며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부협회장은 "심사·평가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정책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요양급여 삭감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약 5년 동안 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부터 먼저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홍 이사도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진료를 요구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수가 수준에서 막대한 비용투입을 요구하는 평가기준 적용이 타당한가는 심각하게 논의돼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의료집중화 현상·의료시스템의 왜곡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연계시킴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에 힘을 실어줬다.

안 팀장은 또 "심평원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을 하면서 주로 잘 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재정이 더 소요되는 것이므로 감액지급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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