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퇴원시켜야
의사 자율권 침해, 의료사고 책임소재 등 문제
자동차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건설교통위)은 가짜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외출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는 가짜 환자의 퇴원 조치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입원한 후 실제로는 병원 밖에서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짜 환자로 인해 보험회사와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이들 가짜 환자 방지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의 입원·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의사의 권한이므로, 보험회사의 퇴원요청에 의사가 응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한 회원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이라며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의사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퇴원시킨 환자에게서 심각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했을 경우, 현행 법과 판례에 비추어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돼,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