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3일 '학교건강검사규칙' 공개
선정된 검진기관서 학생들 신체발달, 건강검진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이 3일 입법예고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건강검사의 실시 시기·방법·검사항목·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사규칙이 정한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 ▲건강검진 등이다. 이가운데 건강검진은 건강상의 결함이나 질병의 유무 및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진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검진 기관은 학교의 장이 지역 내 검진기관 2개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선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해 신체의 발달 상황, 건강조사 및 검진을 받으면 된다.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학생은 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항목은 소변검사·결핵검사·시력검사·구강검사로 검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건강검사의 기록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사항과 검진의사의 최종판정 사항 중 주의를 요하거나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기록해야 한다.
건강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자료 원본은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학교장은 매년 3월말까지 건강검사 예산과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검사규칙에는 유치원 원아 및 대학생의 건강검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비는 학교의 장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