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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파트너…"대량생산능력에 달렸다"

'타미플루' 파트너…"대량생산능력에 달렸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1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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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우키거 한국로슈 대표이사, 파트너선정 기준 등 밝혀
"생산과정 복잡해 신청 업체 중 탈락 많을 것"

▲ 플루우키거 한국로슈 대표이사

   로슈측이 식약청과 제약협회 등을 통해 타미플루 생산파트너를 모집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구체적 선정기준이나 업체 수 등을 밝히지 않아, 이를 두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내사가 파트너로 선정될 경우, 정부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추가로 발생할 수요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약사 입장에서도 커다란 수익창출이 가능해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로슈의 결정이 실제 생산파트너를 선정하겠다는 것보다는 특허권을 무시한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끌기 '제스처'란 예측도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과연 로슈는 파트너를 선정할 의사가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떤 조건이 될 것인가. 선정 방법이나 조건에 대한 정책은 수립돼 있을까?

울스 플루우키거 한국로슈 대표이사를 통해 이에 대한 몇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아래는 플루우키거 대표이사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생산 파트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파트너로 선정될 회사의 요건은 다량의 타미플루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지닌 회사여야 한다는 것이며, 로슈 본사에서 이를 심사할 것이다. 적절한 생산 설비가 있는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가 등이 잠재적인 후보자로 고려될 필수 조건이다.

1개국 1회사 등 업체수와 관련된 정책은 무엇인가?

타미플루 생산에 일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는 적합한 방법을 갖추고 있지 못한 회사가 있을 것이다. 타미플루 제조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몇개의 회사가 선정될 것인지, 나라별 혹은 지역별 기준으로 회사수를 결정할 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심사를 통해 나오는 결과를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계약조건은 무엇인가? 생산량이나 판매량과 연관된 로열티를 지불받게 되나?

협동생산은 재사용특허 계약(sub-license agreement)의 형태가 될 것이며, 계약의 조건은 기술적인 검토 후 본사와 함께 논의될 것이다. 이는 또한 공평한 조건에서 결정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로슈에는 나라별로 필요한 업체수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것과, 선정 기준은 '대량생산 시설 및 기술'이란 것이다. 특정 업체가 시설 및 기술이 있느냐의 판단 잣대는 철저히 로슈측이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로슈는 '언제까지 회사를 선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3일 외신보도에 의하면 로슈측은 현재 100개의 업체와 정부로부터 재사용특허에 대한 요청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로슈 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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