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식약청, 간촬 X선 사용자제·중지 권고

식약청, 간촬 X선 사용자제·중지 권고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5.11.01 12: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 촬영보다 피폭선량 3~8배
집단검진시 많이 사용, 화질 정확도 낮아

▲ 1일 식약청은 간촬 X선 사용자제·중지를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간접촬영용 X선장치에 대해 사용자제 및 사용중지 권고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간접촬영용 X선장치의 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보다 3~8배 정도 많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70mm 간접촬영용 X선장치에 대해선 '사용중지'를, 100mm 간접촬영용 X선장치에 대해선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식약청이 최근 실시한 '간접촬영용 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간접촬영용 X선장치는 피폭선량의 평균치가 최대 293에서 최저 106으로, 직접촬영용 X선장치의 피폭선량 35보다 3~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접촬영용 X선장치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위원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과, 세계적으로 간접촬영을 시행하지 않는 상황 등을 종합해 간접촬영용 X선장치에 대해 사용자제 및 사용중지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간접촬영용 X선장치는 인체를 투과한 X선이 형광판을 발광시키게 한 후 70mm 또는 100mm 롤필름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치로, 1950년대 폐결핵 집단검진때부터 사용돼 현재까지 집단검진 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권고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청은 앞으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촬영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의협·병협·공단·건협 등에 발송해 회원에게 통보토록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