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품질부적합 의약품의 회수·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월 2일 한국제약협회 4층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1일까지 제약협회 기획정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상열 의약품관리팀장과 설효찬 의약품관리팀 사무관이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지침 제정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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