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온욕요법장치·레이저조사기 등 13개 업소 고발
과대광고 및 거짓광고 7개 업소도 단속
온욕요법장치·레이저조사기 등을 허가 없이 제조해 무단으로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의료기기 업소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주)코리아레이저 등 13개 업소를 관할 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용흡인기 등을 과대광고한 (주)메디칼브라바 등 2개 업소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시켜 거짓광고한 (주)한국수소잉 등 5개 업소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적발된 업소들은 제조품목허가 없이 의료용레이저조사기(LP-500)·의료용광원장치(LS7500)·전기수술기용전극·온욕요법장치(Ouya-20041009) 등을 무단으로 제조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대광고 및 거짓광고 혐의로 적발된 업소들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간암예방 및 세포성장 촉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료기기흡인기를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거짓 정보를 퍼뜨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휴대용환원수·휴대용산소방울좌욕기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시한 업소들도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 의료기기 등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행위는 물론, 거짓·과대광고로 건강정보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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