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추진
재정 부족시 경질환 급여범위 축소
보험 급여 범위를 재정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할 경우 경질환에 대한 급여범위가 축소 또는 잠정 중지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을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실시, 각 연도 해당 분기의 준비금 규모를 고려해 다음 분기의 급여범위를 조절·관리토록 했다.
공단 이사장은 준비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준비금이 매 분기 말 기준으로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준비금의 적립을 규정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려 했으나, 준비금의 고갈 위기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위기관리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해 재정파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보 재정 파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상 일정한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건보재정이 부족할 경우 경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촉소 혹은 잠정중지하고, 반대로 가계 파탄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보장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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